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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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가명처리에 사용된 추가정보(매핑키 등)를 가명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고 접근을 통제하는지, 결합·반출은 지정된 절차를 따르는지, 재식별 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가 핵심이다.
서버·DBMS 접근이 접근제어 솔루션·게이트웨이를 경유하고, 특권계정 사용이 승인·기록되며, 위험 명령어(대량 조회·DDL·삭제)에 대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상담 녹취·상담이력의 수집·이용 고지 및 보관기간이 명확하고, 상담사 화면·조회에 개인정보 마스킹·접근통제가 적용되며, 보관기간 경과분이 파기·분리보관되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