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2.7.2 암호키 관리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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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