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데일리 뉴스(2026년08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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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데일리 카드뉴스
2026.08.24 월요일 · 개인정보 오늘의 키워드: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 8월 20일 시행 · 정보전송자 기준
핵심 판단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8월 20일 시행되면서 본인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의료·통신에서 교통·문화·유통 등 전 분야로 넓어졌다.
ISMS-P 관점에서 이 변화의 무게는 "전송 서비스를 만드느냐"가 아니다.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내 조직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지정한 곳으로 내보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생긴다면 그 경로가 안전한지다.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이 조회·정정·삭제에서
전송까지 확장된다.
오늘의 픽 — 먼저 물을 것은 "우리가 정보전송자인가"
정보전송자 적용대상 3.5.2
시행령은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춘 대규모 처리자로 규정했다. 보도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요건 | 내용 |
|---|---|
| 규모 |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 |
| 그리고 |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명 이상 보유 |
| 별도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
즉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아니다. 첫 작업은 신규 통제 설계가 아니라 해당 여부 판정이다. 판정 결과와 근거를 남겨 두면 심사에서 그대로 증적이 된다.
심사원 관점 —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권리 행사 절차에 전송요구가 포함됐는가. 대상이 아니라면 그 판단 근거가 있는가.
-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전송 대상 항목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현황이 정리돼 있는가.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8.20 시행 사항이 준수 검토 목록에 반영됐는가.
원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브리핑 — 오늘 함께 볼 이슈
(1) 받는 쪽도 처리자다 — 간접수집의 문제
전송받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간접수집의 성격을 갖는다. 목적 범위, 보유기간, 파기 시점을 전송받는 시점에 정해 두지 않으면 데이터가 쌓이기만 한다.
심사 포인트: 수집 출처·목적 고지, 보유기간 산정 근거 (3.1.5).
(2) 전송 경로의 안전조치
전송은 대개 API로 일어난다. 인증·인가, 전송구간 암호화, 요청자 본인확인, 이상 요청 탐지가 한 묶음이다. 권한 검증이 느슨한 API는 그 자체가 대량 유출 경로가 된다.
심사 포인트: 전송 API 인증·권한 검증, 전송구간 암호화 (2.7.1), 전송 이력 기록.
(3) 제3자 제공과 무엇이 다른가
전송요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제3자 제공은 처리자의 판단과 동의 구조에 따른 것이다. 둘을 같은 대장에서 관리하면 근거가 뒤섞인다.
심사 포인트: 제공 대장과 전송 이력의 분리, 각각의 법적 근거 표기 (3.3.1).
심사원 실무 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가 2026년 6월 개정판으로 갱신됐다. 구판(2025.4.)은 대체된다.
- 시행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한다.
오늘의 심사 체크포인트
- 대상 판정 — 정보전송자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 문서 (3.5.2)
- 권리 절차 — 전송요구 접수·처리·거절 절차와 기한 (3.5.2)
- 현황 정합 — 전송 대상 항목이 현황표와 일치하는가 (3.2.1)
- 간접수집 — 전송받은 정보의 목적·보유기간·파기 (3.1.5)
- 전송 보안 — API 인증·권한 검증, 전송구간 암호화 (2.7.1)
- 법령 반영 — 8.20 시행 사항의 준수 검토 반영 (1.4.1)
관련 법령·인증기준 매핑
| 인증기준 | 연계 근거 | 비고 |
|---|---|---|
|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 권리 행사 절차 |
|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 전송 대상 특정 | 현황 정합성 |
| 3.1.5 개인정보 간접수집 | 전송받은 정보 | 목적·보유기간 |
|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근거 구분 | 대장 분리 |
| 2.7.1 암호정책 적용 | 전송구간 보호 | API 암호화 |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시행령 2026.8.20 | 문서 현행화 |
주의: 정보전송자 기준·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는 시행령과 고시 원문이 확정한다. 위 수치는 보도 기준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카드뉴스의 인증기준 번호는 관리대장 인증기준 101개 원본과 대조해 표기했습니다.
원본 링크 (추가 확인용)
-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3965
-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49859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468&ancYnChk=0
- 시행령 제·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468&chrClsCd=010102
- 개인정보위 안내서 게시판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217&mCode=D010030000
<sub>본 카드뉴스는 공개된 정부·법령 자료를 심사원 실무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적 해석·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신 자료로 재확인하세요.</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