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데일리 뉴스(2026년08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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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데일리 카드뉴스
2026.08.28 금요일 · 금융 오늘의 키워드: 내부업무망 SaaS 허용 · 금융보안원 평가 · 망분리 예외의 대체통제
핵심 판단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024.8)이 단계적으로 집행되면서, 2026년 4월 20일부터 금융보안원 평가를 통과한 SaaS에 한해 내부업무망에서의 사용이 공식 허용됐다. 개별 샌드박스 신청 없이도 내부업무용 SaaS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완화된 것은 절차이지 통제가 아니다. 고객 정보가 직접 연계되는 코어뱅킹·대고객 서비스 영역은 여전히 망분리가 적용되며, 그 영역의 SaaS 활용은 별도 샌드박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서 이 구분을 흐리는 순간 결함이 된다. "망분리 완화됐다"는 말은 심사 답변이 아니다.
오늘의 픽 — 예외를 받았다면, 대체통제를 증명해야 한다
망분리예외 SaaS 2.6.1
망분리 예외는 통제 면제가 아니라 통제 대체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겹이다.
| 층 | 확인 사항 |
|---|---|
| 적용 범위 | 어떤 SaaS가, 어느 망에서, 어떤 업무에 쓰이는가 |
| 자격 | 금융보안원 평가를 통과한 서비스인가. 평가 시점·유효성은 |
| 대체통제 | 계정·인증, 데이터 반출 통제, 로그, 단말 통제가 예외 조건대로 적용되는가 |
특히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을 봐야 한다. 내부업무용으로 도입한 SaaS에 고객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순간, 그 SaaS는 더 이상 내부업무용이 아니다.
심사원 관점 —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 2.6.1 네트워크 접근: 망 구성도가 실제 SaaS 연결 경로를 반영하는가.
- 2.10.2 클라우드 보안: 책임공유 모델에 따른 이용자 측 설정 통제가 정의·점검되는가.
-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SaaS 도입 시 보안 요구사항과 평가 결과 확인 절차가 있는가.
원본: 법률신문 — 망분리 규제 개선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브리핑 — 오늘 함께 볼 이슈
(1) 도입 절차가 쉬워지면 자산 목록이 깨진다
샌드박스 신청이라는 관문이 사라지면 현업이 직접 SaaS를 늘린다. 자산 목록과 실제 사용 SaaS의 괴리가 이 완화의 첫 번째 부작용이다.
심사 포인트: SaaS 도입 승인 절차, 자산 목록 반영 트리거 (1.2.4, 2.8.1).
(2) 데이터가 어디까지 나가는가
내부업무용 SaaS도 문서·일정·대화 속에 고객 정보가 섞일 수 있다. 업로드 통제와 DLP, 그리고 저장 위치(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심사 포인트: 반출 통제, 국외 저장 여부와 위탁·국외이전 근거 (2.10.2).
(3) 금융보안원 평가는 시점이 있는 자격이다
평가 통과는 영구 자격이 아니다. 평가 시점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과한 서비스"라는 답변이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알 수 없다.
심사 포인트: 평가 결과 문서의 발행일과 유효 범위 (2.8.1).
심사원 실무 공지 (금융보안원)
Drive 자료실 03. 가이드·해설 / 금융보안에 관련 자료가 있다.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 「내부업무망 SaaS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변경)」
원본: 금융보안원 자료마당 — 가이드
오늘의 심사 체크포인트
- 적용 범위 — 내부업무망 SaaS 목록과 사용 업무 (2.6.1)
- 평가 자격 — 금융보안원 평가 결과·발행일·유효 범위 (2.8.1)
- 경계 구분 — 코어뱅킹·대고객 영역과의 분리 유지 (2.6.2)
- 대체통제 — 계정·인증·로그·단말 통제 적용 증적 (2.6.1)
- 데이터 반출 — 업로드 통제, 저장 리전, 국외이전 근거 (2.10.2)
- 도입 절차 — SaaS 승인·자산등록 트리거 작동 (1.2.4)
관련 법령·인증기준 매핑
| 인증기준 | 연계 근거 | 비고 |
|---|---|---|
| 2.6.1 네트워크 접근 | 망분리 예외 | 대체통제 |
| 2.6.2 정보시스템 접근 | 영역 구분 | 코어뱅킹 분리 |
| 2.10.2 클라우드 보안 | SaaS 이용 | 책임공유·반출 |
|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 도입 심사 | 평가 결과 확인 |
| 1.2.4 보호대책 선정 | 예외 승인 | 위험 대비 대책 |
주의: 허용 범위·평가 절차·적용 시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원문과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 공지가 확정한다. 위 내용은 보도·법률사무소 공개자료 기준 요약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보안원에서 재확인하세요. 본 카드뉴스의 인증기준 번호는 관리대장 인증기준 101개 원본과 대조해 표기했습니다.
원본 링크 (추가 확인용)
- 망분리 규제 개선 시행세칙 개정 —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34
-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설명회 — 보안뉴스 →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tab_type=1&idx=132227
- 금융보안원 자료마당 가이드 →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222
- 금융보안원 보도자료 →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69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sub>본 카드뉴스는 공개된 정부·법령·법률사무소 공개자료를 심사원 실무 관점에서 요약한 것으로, 법적 해석·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허용 범위와 적용 시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원문과 금융보안원 공지로 재확인하세요.</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