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 자동화(스케줄러) 및 휴면계정 분리보관 쟁점
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5일 이내)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는지, 파기가 스케줄러·로그로 검증되는지,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 분리보관·접근제한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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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5일 이내)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는지, 파기가 스케줄러·로그로 검증되는지,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 분리보관·접근제한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파기 정책은 있으나 수기 운영으로 누락되거나, 백업·로그·연계 시스템에 사본이 잔존한다. 휴면·보존 대상은 분리보관·접근통제가 요구된다.
주요 쟁점 및 심사 포인트
- 보유기간 만료 데이터의 지체 없는 파기 및 파기 증적(로그) 여부
- 백업·연계·로그 등 사본까지 파기 범위 포함 여부
- 법령상 보존분의 분리보관·접근제한 여부
관련 인증기준
ISMS-P 인증기준(2023) 기준. 항목명은 「금융권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로 검증함.
- 3.4.1 개인정보의 파기
-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관련 법령·가이드
조문 번호·명칭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심사·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본 재확인을 권장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보존 필요 시 분리 저장·관리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파기 방법·절차 및 분리보관 기준(세부, 최신본 확인 권장).
참고 가이드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파기 부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파기 부분
심사 시 확인사항 (증적)
- 보유기간표·파기 대상 산출 기준 및 파기 스케줄러 로그
- 백업/연계/로그 내 사본 파기 확인 증적
- 보존 대상 분리보관 DB 접근통제 정책
주요 결함 사례
운영 DB에서는 파기했으나 백업본과 연계 시스템에 개인정보 사본이 잔존하고, 휴면 대상이 분리보관 없이 운영 테이블에 방치됨.
보완 대책
- 파기 자동화(스케줄러) 및 파기 로그 검증 체계 구축
- 백업·연계 포함 파기 범위 정의 및 보존분 분리보관·접근제한 적용
연관 쟁점
- [ISSUE-049] 물리적 저장매체 파기(디가우징·파쇄) 증적 관리 쟁점
- [ISSUE-040]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시항목 및 실제 처리 정합성 쟁점
본 문서는 ISMS-P 인증심사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v2 · 2026-08)
연결 지식
관련 근거
관련 법령·가이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파기 부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파기 부분
태그
#파기#보유기간#휴면#분리보관#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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