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저장매체 파기(디가우징·파쇄) 증적 관리 쟁점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HDD/SSD 등)를 폐기·재사용할 때 복구 불가능한 방법(디가우징·물리 파쇄·완전삭제)으로 처리하고, 파기 증적(파기확인서·사진·인증서)을 남기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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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HDD/SSD 등)를 폐기·재사용할 때 복구 불가능한 방법(디가우징·물리 파쇄·완전삭제)으로 처리하고, 파기 증적(파기확인서·사진·인증서)을 남기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단순 포맷·삭제 후 매각·재사용하거나, 위탁 파기 시 증적을 확보하지 않아 잔존 데이터 복구 위험이 있다. SSD는 디가우징이 효과 없어 파쇄·완전삭제가 필요하다.
주요 쟁점 및 심사 포인트
- 저장매체 폐기·재사용 시 복구 불가능 방식 적용 여부
- 매체 유형별(HDD/SSD) 적절한 파기 방법 선택 여부
- 파기 증적(확인서·사진·인증서) 및 위탁 파기 검증 여부
관련 인증기준
ISMS-P 인증기준(2023) 기준. 항목명은 「금융권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로 검증함.
- 3.4.1 개인정보의 파기
-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 2.4.6 반출입 기기 통제
관련 법령·가이드
조문 번호·명칭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심사·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본 재확인을 권장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목적 달성·보유기간 경과 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전자적 파일 등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초기화·덮어쓰기·파쇄 등).
참고 가이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파기 부분
- 저장매체 파기 가이드
심사 시 확인사항 (증적)
- 매체 폐기·재사용 절차 및 방법(유형별) 정의
- 파기확인서·사진·파기업체 인증서 등 증적
- 재사용 매체 완전삭제 검증 결과
주요 결함 사례
폐기 대상 HDD를 단순 포맷 후 외부 매각하고, 위탁 파기에 대한 파기확인서 등 증적이 확보되지 않음.
보완 대책
- 매체 유형별 복구불가 파기(디가우징/파쇄/완전삭제) 표준화
- 파기 증적(확인서·사진·인증서) 확보 및 위탁 파기 입회·검증
연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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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ISMS-P 인증심사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v2 · 2026-08)
연결 지식
관련 근거
관련 법령·가이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파기 부분
- 저장매체 파기 가이드
태그
#매체파기#디가우징#파쇄#재사용#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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