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 동의 수렴 및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쟁점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필수와 분리된 선택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및 전송자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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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필수와 분리된 선택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및 전송자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필수·선택 동의를 묶어 받거나, 야간 광고 전송에 별도 동의 없이 발송하고, 수신거부 처리·전송자 명시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
주요 쟁점 및 심사 포인트
- 마케팅 동의를 필수와 분리·선택으로 받는지 여부
-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수신거부·전송자 표시 여부
- 야간(21시~익일 08시) 광고 전송 별도 동의 여부
관련 인증기준
ISMS-P 인증기준(2023) 기준. 항목명은 「금융권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로 검증함.
- 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 3.1.1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령·가이드
조문 번호·명칭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심사·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본 재확인을 권장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 수신거부, 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전송자 명시·표시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선택 동의는 필수와 구분하여 받고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거부 금지.
참고 가이드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동의 부분
-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KISA)
심사 시 확인사항 (증적)
- 동의 화면(필수/선택 분리) 및 동의 이력
- 광고 전송 사전동의·수신거부 처리 및 전송자 표시
- 야간 전송 별도 동의·전송 로그
주요 결함 사례
마케팅 선택 동의를 필수 동의와 묶어 받고, 야간 시간대에 별도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전송함.
보완 대책
- 필수·선택 동의 분리 및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 보장
- 광고 전송 사전동의·수신거부·전송자 표시 및 야간 전송 별도 동의 체계 구축
연관 쟁점
- [ISSUE-040]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시항목 및 실제 처리 정합성 쟁점
- [ISSUE-018]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구분 및 동의 철회 연동 쟁점
본 문서는 ISMS-P 인증심사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v2 · 2026-08)
연결 지식
관련 근거
관련 법령·가이드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동의 부분
-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KISA)
태그
#마케팅동의#광고성정보#야간전송#수신거부#선택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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