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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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성격에 맞게 구분되어 각각의 법적 요건(동의/고지·위탁문서·공개)을 충족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처리정지 요구가 제공·위탁 흐름에 실시간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필수와 분리된 선택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및 전송자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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