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보안 쟁점
무인 키오스크가 이용자 세션 종료 시 개인정보를 확실히 삭제하고, 물리적 변조·USB 삽입·화면 훔쳐보기(숄더서핑)를 방지하며, 관리자 접근·업데이트가 통제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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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무인 키오스크가 이용자 세션 종료 시 개인정보를 확실히 삭제하고, 물리적 변조·USB 삽입·화면 훔쳐보기(숄더서핑)를 방지하며, 관리자 접근·업데이트가 통제되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키오스크에 이전 이용자 정보가 잔존하거나, 물리 포트·관리자 접근이 통제되지 않고, 화면 노출·변조에 취약한 경우가 결함이 된다.
주요 쟁점 및 심사 포인트
- 이용 종료 시 세션·개인정보 완전 삭제 여부
- 물리적 변조·포트·관리자 접근 통제 여부
- 화면 노출(숄더서핑) 및 통신 구간 보안 여부
관련 인증기준
ISMS-P 인증기준(2023) 기준. 항목명은 「금융권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로 검증함.
-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2.6.2 정보시스템 접근
- 3.2.3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관련 법령·가이드
조문 번호·명칭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심사·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본 재확인을 권장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 단말 접근통제 및 물리적 보호조치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이용 종료 후 개인정보 잔존 시 파기 의무.
참고 가이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접근통제·물리 부분
심사 시 확인사항 (증적)
- 세션 종료 시 정보 삭제 처리 로직·검증
- 물리 포트·관리자 모드 잠금 및 접근통제
- 화면 보호·통신 암호화·업데이트 관리
주요 결함 사례
키오스크 이용 종료 후 다음 이용자 화면에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USB 포트가 개방되어 있음.
보완 대책
- 세션 종료 시 개인정보 완전 삭제·화면 초기화 강제
- 물리 포트·관리자 접근 잠금 및 화면 보호·통신 암호화
연관 쟁점
- [ISSUE-024] 보호구역(전산실) 출입통제 및 CCTV 사각지대 쟁점
- [ISSUE-016]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스케줄러) 및 휴면계정 분리보관 쟁점
본 문서는 ISMS-P 인증심사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v2 · 2026-08)
연결 지식
관련 근거
관련 법령·가이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접근통제·물리 부분
태그
#키오스크#무인단말#물리보안#세션종료#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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