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2.4.6 반출입 기기 통제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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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외주 인력의 반입 단말에 매체제어·백신이 적용되고, 원격접속은 상시 개방이 아닌 승인 기반·MFA·작업기록(녹화) 통제가 되는지, 계약서에 보안요구사항과 사후감사 권한이 명시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HDD/SSD 등)를 폐기·재사용할 때 복구 불가능한 방법(디가우징·물리 파쇄·완전삭제)으로 처리하고, 파기 증적(파기확인서·사진·인증서)을 남기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