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보호대책 구현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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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유형(SaaS, PaaS, IaaS 등)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 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 수집∙저장∙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PC, 모바일 기기 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 인증 및 승인, 접근 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업무용 무선망에 강력한 인증·암호화(WPA2-Enterprise/WPA3), 인가 단말만 접속, 게스트망 분리, 비인가 AP(Rogue AP) 탐지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0. 사용가이드 1. 마스터체크리스트 - FIN. 금융특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이용절차) - A. 관리 / 자산관리·거버넌스·위험관리 - I. 기술 / 접근통제(IAM) - N. 기술 / 네트워크보안 - D. 기술 / 데이터보호 - L. 기술 / 로그·모니터링 - V. 기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콘솔의 세션 유휴 시간제한(타임아웃)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동일 계정 동시접속·중복 로그인이 차단되며, 관리자 세션에 강화된 통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개발 단계에서 시큐어코딩 표준·소스 보안점검(SAST/DAST)이 적용되고, 발견 취약점이 배포 전 조치되며, 운영환경 이관(배포)에 승인·형상관리·소스 접근통제가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상담 녹취·상담이력의 수집·이용 고지 및 보관기간이 명확하고, 상담사 화면·조회에 개인정보 마스킹·접근통제가 적용되며, 보관기간 경과분이 파기·분리보관되는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개인키가 콜드월렛·HSM·다중서명으로 안전하게 보관·분리되고, 이체 승인에 다중 통제(격리·승인 한도)가 적용되며, 노드·핫월렛 서버 접근통제와 이상거래 탐지가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도메인 등록정보 보호(레지스트라 락·소유권 관리), DNS 변조 방지(DNSSEC), 내부 DNS 접근통제, 유사 도메인·피싱 사칭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 금융회사가 EOS(End of Service) 대응을 위해 핵심업무 시스템을 재구축 및 통합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 용도*로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영역***에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특성상 다수 회원/고객사와 연관된 예외적인 데이터 구조가 많아 단순 변환된 개발용 정보로 테스트를 수행할시 데이터 일관성
□ 대고객 채널 시스템을 재구축 및 통합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 용도*로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영역***에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특성상 다수 회원/고객사와 연관된 예외적인 데이터 구조가 많아 단순 변환된 개발용 정보로 테스트를 수행할시 데이터 일관성 및 정합성 오류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 ** 테스트
□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의 파기 지도 * 와 관련하여, * 2015.1.26.일자 금융위원회 은행과-86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 o 은행의 지문정보 파기 이행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 문서보존 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미 파기된 지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동 사항이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BPR)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