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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SMS-P WIKI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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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앱 내 신규 부가서비스(모바일 신분증 등) 탑재 시 관리체계 범위 설정 및 망분리 쟁점
하나의 앱에 인터넷뱅킹·모바일 신분증·DID 등 적용 법령이 다른 서비스가 혼재하면, 신규 서비스의 백엔드 연계 자산이 인증범위·자산대장·흐름도(DFD)에 빠짐없이 편입되고 사전 위험평가가 수행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외부기관 연계가 계정계 DB와 직접 통신하면 전자금융감독…
네트워크 세그먼트 분리 및 방화벽 룰 최적화 쟁점
업무·개발·DMZ·개인정보 처리 구간이 세그먼트로 분리되고, 방화벽 정책이 최소권한(Any-Any 금지)·정기 검토·미사용 룰 정리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망분리 유예/예외 적용 시 대체 보안통제 이행 쟁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망분리 유예/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지정 조건으로 부과된 대체통제(단말 DLP·보안에이전트·외부유출 모니터링 등)를 실제 이행하고 당국 보고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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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6.1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6.1 네트워크 접근
관리자 및 사용자 등 업무목적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IP관리, 단말인증 등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6.1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6.1 암호정책 적용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 및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