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유예/예외 적용 시 대체 보안통제 이행 쟁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망분리 유예/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지정 조건으로 부과된 대체통제(단말 DLP·보안에이전트·외부유출 모니터링 등)를 실제 이행하고 당국 보고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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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망분리 유예/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지정 조건으로 부과된 대체통제(단말 DLP·보안에이전트·외부유출 모니터링 등)를 실제 이행하고 당국 보고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배경
망분리 규제 완화·유예 대상이 늘면서, 유예 조건(대체통제) 미이행, 유예 범위 초과 사용, 외부 유출 모니터링 부재가 결함으로 지적된다.
주요 쟁점 및 심사 포인트
- 망분리 유예 승인 조건(대체통제) 이행 여부
- 유예 대상 단말의 DLP·보안에이전트·외부 통신 통제 여부
- 유예 범위 준수 및 당국 보고·점검 여부
관련 인증기준
ISMS-P 인증기준(2023) 기준. 항목명은 「금융권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로 검증함.
- 2.6.1 네트워크 접근
- 2.6.7 인터넷 접속 통제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관련 법령·가이드
조문 번호·명칭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심사·인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신본 재확인을 권장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 망분리 원칙 및 예외·대체통제 요건 → 유예 시 대체통제 이행 근거.(개정·규제샌드박스 반영, 최신본 확인 권장)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부가조건(보안 대체통제) 근거.
참고 가이드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망분리 부분(금융감독원)
심사 시 확인사항 (증적)
- 망분리 유예 승인서·부가조건(대체통제) 목록
- 유예 단말 DLP·에이전트·통신통제 적용 증적
- 유예 범위 사용현황 및 당국 보고 이력
주요 결함 사례
망분리 유예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 단말에서 승인되지 않은 외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무단 전송함(대체통제 미이행).
보완 대책
- 유예 조건 이행 점검 대장 관리 및 단말 모니터링 강화
- 유예 범위 초과 사용 차단 및 주기적 당국 보고
연관 쟁점
- [ISSUE-001] 통합 앱 내 신규 부가서비스(모바일 신분증 등) 탑재 시 관리체계 범위 설정 및 망분리 쟁점
- [ISSUE-015] 업무용 단말기 DLP·매체제어 및 출력물 보안(워터마크) 쟁점
본 문서는 ISMS-P 인증심사 실무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v2 · 2026-08)
연결 지식
관련 근거
관련 법령·가이드
-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망분리 부분(금융감독원)
태그
#망분리#유예#혁신금융#대체통제#연구개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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