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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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리자 및 사용자 등 업무목적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IP관리, 단말인증 등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 및 암호키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하나의 앱에 인터넷뱅킹·모바일 신분증·DID 등 적용 법령이 다른 서비스가 혼재하면, 신규 서비스의 백엔드 연계 자산이 인증범위·자산대장·흐름도(DFD)에 빠짐없이 편입되고 사전 위험평가가 수행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외부기관 연계가 계정계 DB와 직접 통신하면 전자금융감독…
업무·개발·DMZ·개인정보 처리 구간이 세그먼트로 분리되고, 방화벽 정책이 최소권한(Any-Any 금지)·정기 검토·미사용 룰 정리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망분리 유예/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지정 조건으로 부과된 대체통제(단말 DLP·보안에이전트·외부유출 모니터링 등)를 실제 이행하고 당국 보고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회사 모바일 단말에 MDM/MAM으로 업무·개인 영역 분리, 원격 잠금·삭제, 최소보안(암호·최신패치) 강제, 업무자료 유출 통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업무용 무선망에 강력한 인증·암호화(WPA2-Enterprise/WPA3), 인가 단말만 접속, 게스트망 분리, 비인가 AP(Rogue AP) 탐지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도메인 등록정보 보호(레지스트라 락·소유권 관리), DNS 변조 방지(DNSSEC), 내부 DNS 접근통제, 유사 도메인·피싱 사칭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인증범위를 "우리가 인증받고자 하는 서비스"로 좁게 선언해 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범위에 반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으며, 선언한 범위와 실제 인터넷 노출 자산 사이의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