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접근권한 검토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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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며,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ISMS-P 관리체계를 문서 묶음이 아닌 반복 가능한 운영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전자금융업자 등록 예정인 회사의 부서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o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