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문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 공식 자료, 쟁점과 사례를 메뉴와 출처 단위로 좁혀 찾습니다.
제목·요약·본문 전체에서 위키의 모든 문서를 찾습니다. 검색어는 공백으로 나눠 쓸 수 있고 결과는 메뉴·출처·자료 유형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API 요청의 세션 토큰 소유자와 실제 조회 대상 자산의 소유권이 일치하는지 서버 측에서 검증(객체 수준 인가, BOLA 방지)하는지, 응답에 불필요한 필드가 과다 노출되지 않는지, 대량 조회를 제한(Rate Limiting)하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모바일 앱에 위·변조 탐지, 루팅/탈옥 탐지, 코드 난독화·안티디버깅, 핵심 로직 서버측 처리 등이 적용되어 클라이언트 변조·리버싱을 통한 우회가 방지되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