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사용자 인증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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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통제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콘솔의 세션 유휴 시간제한(타임아웃)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동일 계정 동시접속·중복 로그인이 차단되며, 관리자 세션에 강화된 통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비밀번호 복잡도·변경·재사용 제한 등 수립규칙이 정책과 시스템에 일치하게 적용되고, 중요 시스템·원격접근·관리자 계정에 MFA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생체인식정보(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에 별도 동의·법적근거가 있고, 원본 대신 특징정보·템플릿을 안전하게 저장(암호화)하거나 FIDO처럼 단말 내 보관·서버 미전송 방식을 채택하는지가 핵심이다.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