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애플리케이션 보안(WAF) 및 DDoS 대응 쟁점
공개 웹서버에 WAF 등 웹 공격 방어가 적용되고 탐지·차단 정책이 관리되는지, DDoS 대응체계(용량·클린존·CDN·대응절차)가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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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웹서버에 WAF 등 웹 공격 방어가 적용되고 탐지·차단 정책이 관리되는지, DDoS 대응체계(용량·클린존·CDN·대응절차)가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목표복구시간(RTO)·목표복구시점(RPO)이 업무 중요도에 부합하게 설정되고, 실제 계정계 포함 전환·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포함한 실전형 Failover 훈련으로 검증되는지가 핵심이다. 서류 위주·일부 서버 대상 훈련은 실효성 부족으로 지적된다.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법정기한 내 정보주체 통지 및 감독기관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초동 대응에서 로그·이미지 등 증거가 원형 보존되는지, 사고대응체계(비상연락·역할)가 정의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결함사례 6건 · 주요 확인사항 3건
□ 금융회사가 EOS(End of Service) 대응을 위해 핵심업무 시스템을 재구축 및 통합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 용도*로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영역***에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특성상 다수 회원/고객사와 연관된 예외적인 데이터 구조가 많아 단순 변환된 개발용 정보로 테스트를 수행할시 데이터 일관성
최근 고성능 AI 모델 등장으로 고도화된 금융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AI 보안위협 대응 방안('26.5.)」, 금융위원회)」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에 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및 동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망분리 의무)**를 예외할 필요 * ① SaaS형 생성형 AI 서비스(GPT, Claude, Gemini 등) ※ 보안
□ 스마트폰앱에서 이용자의 금융기관 계정정보(ID/PW)를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하여, 멀티로그인, 자동로그인, 로그인 세션 유지 기능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분리·차단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연결되어 있는 가상PC를 통해 생성형 AI(SaaS)를 접속·이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인지 여부 * 접속·이용과정에서 내부정보 유출 혹은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 단말에 웹격리솔루션**을 통한 간접 접속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보안통제 이행 ** 단말기와 격리된 가상 환경에서 브라우징을
□ 금융그룹 전산센터 내에 별도 통제구역*을 마련하여 각 계열 금융회사(위탁사)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각 계열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환경에서, * 해당 구역은 별도 출입통제 및 전산기기 반?출입통제, 단말통제 등 보안대책 적용 o 금융그룹 전산센터에 상주하는 전산자회사(수탁사) 직원이 해당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통신망에 위치한 SaaS를 API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부에 공개된 뉴스, 재무 정보 등을 AI서비스를 통해 요약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AI서비스를 활용한 챗봇으로 고객 문의에 대응하는 등의 서비스
ㅁ 동사와 일부 금융회사간 전자금융거래시 전용선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거칠 경우 전용선 기반에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ㅁ 상기 질의와 관련 자체 보안성심의 진행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어떤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 IP주소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관리방안이 전자 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8조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 (1안) PC별로 고정IP를 부여하되 PC당 2인의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사용하는 방법 ◦ (2안) 개인별로 IP를 부여하되 고정IP가 아닌 DHCP방식 * 으로 부여하고 변경현황을 관리하는 방법 *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로부터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