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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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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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회원 탈퇴 후 CRM·DW·백업에 남은 개인정보 운영 DB에서는 삭제했지만 연계 시스템과 백업에 개인정보가 남아 파기 통제의 완전성이 무너진 사례입니다.
업무용 단말의 외부 유출 경로(USB·메신저·웹메일·클라우드)를 DLP·매체제어로 통제하고,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최소화·마스킹·출력자·목적 기록 및 워터마크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5일 이내)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는지, 파기가 스케줄러·로그로 검증되는지,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 분리보관·접근제한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상담 녹취·상담이력의 수집·이용 고지 및 보관기간이 명확하고, 상담사 화면·조회에 개인정보 마스킹·접근통제가 적용되며, 보관기간 경과분이 파기·분리보관되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