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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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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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5일 이내)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는지, 파기가 스케줄러·로그로 검증되는지,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 분리보관·접근제한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HDD/SSD 등)를 폐기·재사용할 때 복구 불가능한 방법(디가우징·물리 파쇄·완전삭제)으로 처리하고, 파기 증적(파기확인서·사진·인증서)을 남기는지가 핵심이다.
회원 탈퇴 후 CRM·DW·백업에 남은 개인정보 운영 DB에서는 삭제했지만 연계 시스템과 백업에 개인정보가 남아 파기 통제의 완전성이 무너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