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경영진의 참여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문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와 최신 연결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 공식 자료, 쟁점과 사례를 메뉴와 출처 단위로 좁혀 찾습니다.
제목·요약·본문 전체에서 위키의 모든 문서를 찾습니다. 검색어는 공백으로 나눠 쓸 수 있고 결과는 메뉴·출처·자료 유형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서비스, 조직, 시스템, 데이터, 시설, 외부자를 연결하여 누락 없는 인증범위를 산정하고 변경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분석 SaaS와 개발계가 빠진 인증범위 경계 누락 운영 서비스만 범위에 넣어 클라우드 분석환경, 개발계, 외주 개발자와 백업 데이터가 누락된 복합 사례입니다.
퇴직자 계정과 유지보수 계정 — 하나의 정황에서 시작된 세 개의 결함 하나의 계정 목록에서 발견된 퇴직자·장기 미접속·외주 유지보수 계정을 원인별 인증기준과 결함으로 분리 판정하는 심사 사례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고시 등이 내부관리계획과 정책·지침에 적시에 반영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되었는지가 핵심이다. 법적 준거성 검토가 정례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업무·개발·DMZ·개인정보 처리 구간이 세그먼트로 분리되고, 방화벽 정책이 최소권한(Any-Any 금지)·정기 검토·미사용 룰 정리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하 'LOBAS')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세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OBAS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LOBAS 요청 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지급명세 처리결과 또는 입금명
□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이행 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원장*을 활용한 테스트 환경을 임시로 구축하고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제8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 내 백업된 전산원장부재
ㅁ 동사와 일부 금융회사간 전자금융거래시 전용선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거칠 경우 전용선 기반에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ㅁ 상기 질의와 관련 자체 보안성심의 진행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어떤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1. 세이프터치 인증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법’) 제2조 제10호 가목(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의 접근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회 1일 200만원 이내의 전자자금이체 시 세이프터치인증 한 단계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 예정)을 하고 계좌비밀번호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전자자금이체 시 복수 인증방
□ 같은 은행 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거래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안을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예외조항에 추가할 것을 요청
□ 외주직원이 운영시스템과 같은 내부망에 업무상 반드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내부 IP를 발급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인천영업센터가 최소 20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카드모집인에게 전달했고, 이 중 7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