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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이프터치 인증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법’) 제2조 제10호 가목(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의 접근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회 1일 200만원 이내의 전자자금이체 시 세이프터치인증 한 단계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 예정)을 하고 계좌비밀번호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전자자금이체 시 복수 인증방
□ 같은 은행 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거래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안을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예외조항에 추가할 것을 요청
□ 외주직원이 운영시스템과 같은 내부망에 업무상 반드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내부 IP를 발급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