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차세대 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관련)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외 보고서를 실제 보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전승인된 테스트 인력이 출입등록, C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