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 및 증거보존 쟁점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법정기한 내 정보주체 통지 및 감독기관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초동 대응에서 로그·이미지 등 증거가 원형 보존되는지, 사고대응체계(비상연락·역할)가 정의되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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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법정기한 내 정보주체 통지 및 감독기관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초동 대응에서 로그·이미지 등 증거가 원형 보존되는지, 사고대응체계(비상연락·역할)가 정의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가명처리에 사용된 추가정보(매핑키 등)를 가명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고 접근을 통제하는지, 결합·반출은 지정된 절차를 따르는지, 재식별 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용 단말의 외부 유출 경로(USB·메신저·웹메일·클라우드)를 DLP·매체제어로 통제하고, 개인정보 출력·복사 시 최소화·마스킹·출력자·목적 기록 및 워터마크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5일 이내)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는지, 파기가 스케줄러·로그로 검증되는지,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경우 분리보관·접근제한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콘솔의 세션 유휴 시간제한(타임아웃)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동일 계정 동시접속·중복 로그인이 차단되며, 관리자 세션에 강화된 통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성격에 맞게 구분되어 각각의 법적 요건(동의/고지·위탁문서·공개)을 충족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처리정지 요구가 제공·위탁 흐름에 실시간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정보자산 식별이 누락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평가 방법·척도가 객관적이며, 수용가능한 위험수준(DoA)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 근거 있는 위험처리(감소·회피·전가·수용)와 경영진 승인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다.
관리체계 점검(내부감사)이 피점검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발견된 결함의 재발방지·근본원인 조치와 이행 결과 재검증(폐쇄 확인)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정보보호(개인정보 포함) 예산·인력이 적정 기준에 따라 산정·배정되고, 공시·보고 시 산정 근거와 실제 집행 증빙이 일관되게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 등의 산정 기준 일관성이 쟁점이 된다.
개발 단계에서 시큐어코딩 표준·소스 보안점검(SAST/DAST)이 적용되고, 발견 취약점이 배포 전 조치되며, 운영환경 이관(배포)에 승인·형상관리·소스 접근통제가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백업이 랜섬웨어로부터 격리(오프라인/불변 저장)되고, 백업 무결성 검증과 실제 복구 훈련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가 핵심이다. 온라인으로만 연결된 백업은 동시 암호화 위험이 있다.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출입권한 최소화·출입기록 관리·이중 인증이 적용되며,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보관기간을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지원종료(EOL/EOS)로 보안패치가 불가한 OS·SW에 대해 교체 계획이 있는지, 불가피한 잔존 시 망분리·접근제한·가상패치 등 대체통제와 위험수용 승인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법정기한 내 공시하며, 공시 항목(투자·인력·인증 등)의 데이터가 내부 증빙과 일치하도록 검증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서버·DBMS 접근이 접근제어 솔루션·게이트웨이를 경유하고, 특권계정 사용이 승인·기록되며, 위험 명령어(대량 조회·DDL·삭제)에 대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비밀번호 복잡도·변경·재사용 제한 등 수립규칙이 정책과 시스템에 일치하게 적용되고, 중요 시스템·원격접근·관리자 계정에 MFA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개발·DMZ·개인정보 처리 구간이 세그먼트로 분리되고, 방화벽 정책이 최소권한(Any-Any 금지)·정기 검토·미사용 룰 정리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공개 웹서버에 WAF 등 웹 공격 방어가 적용되고 탐지·차단 정책이 관리되는지, DDoS 대응체계(용량·클린존·CDN·대응절차)가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망분리 유예/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지정 조건으로 부과된 대체통제(단말 DLP·보안에이전트·외부유출 모니터링 등)를 실제 이행하고 당국 보고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모바일 앱에 위·변조 탐지, 루팅/탈옥 탐지, 코드 난독화·안티디버깅, 핵심 로직 서버측 처리 등이 적용되어 클라이언트 변조·리버싱을 통한 우회가 방지되는지가 핵심이다.
생체인식정보(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에 별도 동의·법적근거가 있고, 원본 대신 특징정보·템플릿을 안전하게 저장(암호화)하거나 FIDO처럼 단말 내 보관·서버 미전송 방식을 채택하는지가 핵심이다.
클라우드 IAM 권한이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부여되고, 관리자/루트 계정에 MFA·사용제한이 적용되며, 액세스키·시크릿이 소스·이미지에 하드코딩되지 않고 시크릿 매니저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의 구성요소(SBOM)를 식별하고, SCA로 알려진 취약점(CVE)을 지속 점검·패치하며, 라이선스·무결성(변조 아티팩트)까지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스캔·신뢰 레지스트리 사용, 오케스트레이터(K8s) RBAC·네임스페이스 격리·네트워크 정책, 특권 컨테이너·루트 실행 제한 등 가상화 계층 보안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상담 녹취·상담이력의 수집·이용 고지 및 보관기간이 명확하고, 상담사 화면·조회에 개인정보 마스킹·접근통제가 적용되며, 보관기간 경과분이 파기·분리보관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회사 모바일 단말에 MDM/MAM으로 업무·개인 영역 분리, 원격 잠금·삭제, 최소보안(암호·최신패치) 강제, 업무자료 유출 통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용 무선망에 강력한 인증·암호화(WPA2-Enterprise/WPA3), 인가 단말만 접속, 게스트망 분리, 비인가 AP(Rogue AP) 탐지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실제 수집·이용·제공·위탁·보유기간·파기 현황과 일치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최신화·공개되는지가 핵심이다.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필수와 분리된 선택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및 전송자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현황이 경영진에 정기 보고되고, 주요 정책·계획·중대 위험이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그 이력이 문서로 남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