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대비 오프라인(Air-Gap) 백업 및 복구 훈련 쟁점
백업이 랜섬웨어로부터 격리(오프라인/불변 저장)되고, 백업 무결성 검증과 실제 복구 훈련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가 핵심이다. 온라인으로만 연결된 백업은 동시 암호화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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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이 랜섬웨어로부터 격리(오프라인/불변 저장)되고, 백업 무결성 검증과 실제 복구 훈련이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가 핵심이다. 온라인으로만 연결된 백업은 동시 암호화 위험이 있다.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출입권한 최소화·출입기록 관리·이중 인증이 적용되며,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보관기간을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지원종료(EOL/EOS)로 보안패치가 불가한 OS·SW에 대해 교체 계획이 있는지, 불가피한 잔존 시 망분리·접근제한·가상패치 등 대체통제와 위험수용 승인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법정기한 내 공시하며, 공시 항목(투자·인력·인증 등)의 데이터가 내부 증빙과 일치하도록 검증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서버·DBMS 접근이 접근제어 솔루션·게이트웨이를 경유하고, 특권계정 사용이 승인·기록되며, 위험 명령어(대량 조회·DDL·삭제)에 대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비밀번호 복잡도·변경·재사용 제한 등 수립규칙이 정책과 시스템에 일치하게 적용되고, 중요 시스템·원격접근·관리자 계정에 MFA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개발·DMZ·개인정보 처리 구간이 세그먼트로 분리되고, 방화벽 정책이 최소권한(Any-Any 금지)·정기 검토·미사용 룰 정리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공개 웹서버에 WAF 등 웹 공격 방어가 적용되고 탐지·차단 정책이 관리되는지, DDoS 대응체계(용량·클린존·CDN·대응절차)가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망분리 유예/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지정 조건으로 부과된 대체통제(단말 DLP·보안에이전트·외부유출 모니터링 등)를 실제 이행하고 당국 보고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모바일 앱에 위·변조 탐지, 루팅/탈옥 탐지, 코드 난독화·안티디버깅, 핵심 로직 서버측 처리 등이 적용되어 클라이언트 변조·리버싱을 통한 우회가 방지되는지가 핵심이다.
생체인식정보(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에 별도 동의·법적근거가 있고, 원본 대신 특징정보·템플릿을 안전하게 저장(암호화)하거나 FIDO처럼 단말 내 보관·서버 미전송 방식을 채택하는지가 핵심이다.
클라우드 IAM 권한이 최소권한 원칙에 따라 부여되고, 관리자/루트 계정에 MFA·사용제한이 적용되며, 액세스키·시크릿이 소스·이미지에 하드코딩되지 않고 시크릿 매니저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서드파티 라이브러리의 구성요소(SBOM)를 식별하고, SCA로 알려진 취약점(CVE)을 지속 점검·패치하며, 라이선스·무결성(변조 아티팩트)까지 관리하는지가 핵심이다.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스캔·신뢰 레지스트리 사용, 오케스트레이터(K8s) RBAC·네임스페이스 격리·네트워크 정책, 특권 컨테이너·루트 실행 제한 등 가상화 계층 보안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상담 녹취·상담이력의 수집·이용 고지 및 보관기간이 명확하고, 상담사 화면·조회에 개인정보 마스킹·접근통제가 적용되며, 보관기간 경과분이 파기·분리보관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회사 모바일 단말에 MDM/MAM으로 업무·개인 영역 분리, 원격 잠금·삭제, 최소보안(암호·최신패치) 강제, 업무자료 유출 통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용 무선망에 강력한 인증·암호화(WPA2-Enterprise/WPA3), 인가 단말만 접속, 게스트망 분리, 비인가 AP(Rogue AP) 탐지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실제 수집·이용·제공·위탁·보유기간·파기 현황과 일치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최신화·공개되는지가 핵심이다.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필수와 분리된 선택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및 전송자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현황이 경영진에 정기 보고되고, 주요 정책·계획·중대 위험이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그 이력이 문서로 남는지가 핵심이다.
임직원·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보안·개인정보 교육이 시행되고, 악성메일(피싱) 모의훈련을 통해 취약군을 식별·재교육하며, 훈련 결과가 개선에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무인 키오스크가 이용자 세션 종료 시 개인정보를 확실히 삭제하고, 물리적 변조·USB 삽입·화면 훔쳐보기(숄더서핑)를 방지하며, 관리자 접근·업데이트가 통제되는지가 핵심이다.
API Key·인증 토큰(액세스/리프레시)의 유효기간·범위(scope)가 최소화되고, 발급·회수·폐기·순환이 관리되며, 노출·미사용 자격증명이 즉시 폐기되는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개인키가 콜드월렛·HSM·다중서명으로 안전하게 보관·분리되고, 이체 승인에 다중 통제(격리·승인 한도)가 적용되며, 노드·핫월렛 서버 접근통제와 이상거래 탐지가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도메인 등록정보 보호(레지스트라 락·소유권 관리), DNS 변조 방지(DNSSEC), 내부 DNS 접근통제, 유사 도메인·피싱 사칭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전 시스템의 시각이 신뢰 NTP 소스로 동기화되어 로그 타임스탬프가 일관되고, 로그가 무결성 보장·중앙 수집되며 상관분석·점검이 가능한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HDD/SSD 등)를 폐기·재사용할 때 복구 불가능한 방법(디가우징·물리 파쇄·완전삭제)으로 처리하고, 파기 증적(파기확인서·사진·인증서)을 남기는지가 핵심이다.
IT 외주 계약에 보안 요구사항·성능(SLA) 지표가 명시되고, 수행 과정에서 보안 요구사항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며, 산출물 보안 검증과 계약 종료 시 자산·권한 회수가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인증범위를 "우리가 인증받고자 하는 서비스"로 좁게 선언해 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범위에 반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으며, 선언한 범위와 실제 인터넷 노출 자산 사이의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된다.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 前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규/기존 시스템 간 데이터 이관 전후 정합성을 비교하고 신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내외 보고서를 실제 보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전승인된 테스트 인력이 출입등록, C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