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검증·운영 환경 분리 및 테스트 데이터 가명화 쟁점
개발·시험·운영 환경이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되고, 시험 데이터에 실 운영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가명·비식별 처리하거나 부득이한 사용 시 통제·승인·삭제 절차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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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험·운영 환경이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되고, 시험 데이터에 실 운영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가명·비식별 처리하거나 부득이한 사용 시 통제·승인·삭제 절차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법정기한 내 정보주체 통지 및 감독기관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초동 대응에서 로그·이미지 등 증거가 원형 보존되는지, 사고대응체계(비상연락·역할)가 정의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가명처리에 사용된 추가정보(매핑키 등)를 가명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고 접근을 통제하는지, 결합·반출은 지정된 절차를 따르는지, 재식별 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가 핵심이다.
업무용 단말의 외부 유출 경로(USB·메신저·웹메일·클라우드)를 DLP·매체제어로 통제하고, 출력·복사 시 최소화·마스킹·출력자·목적 기록 및 워터마크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콘솔의 세션 유휴 시간제한(타임아웃)이 적정하게 설정되고, 동일 계정 동시접속·중복 로그인이 차단되며, 관리자 세션에 강화된 통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 이전이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 성격에 맞게 구분되어 각각의 법적 요건(동의/고지·위탁문서·공개)을 충족하는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처리정지 요구가 제공·위탁 흐름에 실시간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정보보호(개인정보 포함) 예산·인력이 적정 기준에 따라 산정·배정되고, 공시·보고 시 산정 근거와 실제 집행 증빙이 일관되게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 등의 산정 기준 일관성이 쟁점이 된다.
업무·개발·DMZ·개인정보 처리 구간이 세그먼트로 분리되고, 방화벽 정책이 최소권한(Any-Any 금지)·정기 검토·미사용 룰 정리로 관리되는지가 핵심이다.
생체인식정보(바이오정보)의 수집·이용에 별도 동의·법적근거가 있고, 원본 대신 특징정보·템플릿을 안전하게 저장(암호화)하거나 FIDO처럼 단말 내 보관·서버 미전송 방식을 채택하는지가 핵심이다.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필수와 분리된 선택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동의·수신거부·야간(21시~08시) 별도 동의 및 전송자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가 핵심이다.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현황이 경영진에 정기 보고되고, 주요 정책·계획·중대 위험이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그 이력이 문서로 남는지가 핵심이다.
임직원·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보안·개인정보 교육이 시행되고, 악성메일(피싱) 모의훈련을 통해 취약군을 식별·재교육하며, 훈련 결과가 개선에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
무인 키오스크가 이용자 세션 종료 시 개인정보를 확실히 삭제하고, 물리적 변조·USB 삽입·화면 훔쳐보기(숄더서핑)를 방지하며, 관리자 접근·업데이트가 통제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HDD/SSD 등)를 폐기·재사용할 때 복구 불가능한 방법(디가우징·물리 파쇄·완전삭제)으로 처리하고, 파기 증적(파기확인서·사진·인증서)을 남기는지가 핵심이다.
□ 그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보호해왔으나,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2①·1) 및 ‘개인신용정보’(§2①·2)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40423, ’24.12.2.)에
□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자신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계법령상의 ’제공’에 해당 o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ㅁ 동사와 일부 금융회사간 전자금융거래시 전용선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거칠 경우 전용선 기반에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ㅁ 상기 질의와 관련 자체 보안성심의 진행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어떤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한된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 업무망에 원격 접 속을 할 경우 망분리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