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8호 관련
□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주1) 목적으로 현행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환경 주2) 에서 변환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검증작업 주3) 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1) 기존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정 등 정제 작업 및 형식 변경 작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