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 여부
□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자신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계법령상의 ’제공’에 해당 o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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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자신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계법령상의 ’제공’에 해당 o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신용보증기금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 등을 사업운영(주관)기관인 제3자(특허청)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특허청)가 제공받은 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및 관련 설명자료 별도 첨부
퇴직연금 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업무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산운용사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한하여 전자금융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을 외부망 및 기존 내부망과 분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망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택에서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된 중요단말기로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시스템 개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사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교육, 설문, 금융기술연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의 적용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에 아래와 같이 '단말기 인증'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제1호의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여 보안성심의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하나의 씬클라이언트에서 NIC(Network Interface Card) 2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가 분리된 두 개의 가상PC(전산센터 단말기,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위반인지 여부
금융회사가 내부 전산자원(전산서버, 업무용 PC 등)을 관리할 목적으로 클라우드업체의 'IT자산 관리 솔루션'(SaaS)과 금융회사 내부망을 연결하여 전산자원 정보(IP주소, 리소스 사용현황, 설치된 S/W 등)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형태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위반인지 여부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외부 Open API(지도, 콘텐츠, ChatGPT)를 호출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인지 여부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부 통신망에 있는 "해외거래소 공시자료 번역, 요약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위반인지 여부
금융회사가 내 외부망과 분리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외부 고객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 준수 필요 여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을 위해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하여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망에 위치한 '취약점 점검 서버'와 내부망의 '취약점 관리 서버'가 통신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금융회사의 "업무용 단말기"와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된 개발용 단말기(중요단말기)"가 모두 접속 가능한 '협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3호 위반인지 여부
차세대시스템의 오픈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사전 정합성 검증(통합테스트)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 외부망이 분리된 망분리 환경에서 아래와 같이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인지 여부 1)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이메일 본문을 변환하고 첨부파일의 악성코드를 검사하여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시스템'으로 전송 2)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 변환 솔루션'과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 변환 솔루션'을 연동하여 내부망에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메일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경영지원망'과 전산실에 위치한 '전자금융업무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경영지원망' 단말기에서 '전자금융업무망'정보처리시스템으로 VPN을 통해 원격 접속하는 경우
ㅁ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개발ㄹ망에 위치한 '소스코드관리서버'에서 '내부 운영망'의 '형상관리서버'로 소스코드를 암호화하여 전송(HTTPS)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1) '소스코드관리서버'에서 '형상관리서버'로 직접 전송 2) '소스코드관리서버'에서 DMZ에 있는 중계서버를 통해 '형상관리서버'로 전송
내·외부망이 분리된 망분리 환경에서 이메일을 망연계솔루션*을 이용하여 아래 같이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위반인지 여부 *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은 아님 1) 인터넷망에 위치한 '외부메일시스템'에 수신된 이메일 본문(첨부파일 제외)을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메일시스템'으로 전송 2) '내부메일시스템'에서 작성한 본문과 첨부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외부망'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제1항제5호의 예외조항인 ‘가’목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이를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 차단을 예외로 할 수가 있음 위에서 언급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기의 경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므로 IT직원이 재택 등 외부에서 안전한 통신망(전용회선,VPN 등)을 통하여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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