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규제 적용 여부
□ 금융회사가 계열사인 해외법인*으로부터 수탁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내부업무를 위한 통신망과 수탁업무를 위한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독립적으로 원격접속 환경을 구성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소재한 국가는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같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