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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ㅁ 동사와 일부 금융회사간 전자금융거래시 전용선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거칠 경우 전용선 기반에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ㅁ 상기 질의와 관련 자체 보안성심의 진행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어떤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ㅁ 특정 외부기관의 홈페이지 접속관련 망분리 예외적용 처리 이후 해당기관의 인터넷 주소, IP주소 혹은 서비스번호(Port)가 변경되거나 서비스번호(Port) 추가 또는 망분리 예외적용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기관으로 보아 별도의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 없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자체 위험평가 > 망분리 대체통제 적용 >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전자금융감독
□ 아래와 같은 통제를 전제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통신망을 사내에 설치하여 외부 인터넷망 접속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1. 무선통신망 사용에 대하여 CISO 사전 승인 2. 내부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이 설치된 장소에는 동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음 3. 동 무선통신망은 외부 인터넷망 접속 용도로만 사용하며 내부 업무망과 동 무선통신망 간의 접속을 차단함 4. 시스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 말기 (이하 ‘전산센터 단말기’) 를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차단하고 , 내·외부망과 방화벽으로 각각 차단된 가상PC (VDI) 를 통해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OO은행은 신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조회*(Snapshot)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바, ◦ 자동 로그인으로 계좌/카드 잔액,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앱 실행만으로 계좌/카드 잔액, 거래내역(최대 15건) 조회 가능 - (등록절차) 1인 1기기에 등록 가능하고, 등록시 모바일뱅킹 로그인 및 추가인증 필요 - (보안정책) ․다른 전자금융거래(이체, 결제 등) 이용시 추가인증
□ 전산센터 내에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개발 및 보안 등을 위해 직접 접속하는 전산센터 ( 중요)단말기를 가상PC(VDI)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물리적 망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스마트폰앱에서 이용자의 금융기관 계정정보(ID/PW)를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하여, 멀티로그인, 자동로그인, 로그인 세션 유지 기능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한된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 업무망에 원격 접 속을 할 경우 망분리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 물리적 망분리를 한 상태에서 보안USB 서버, 내부정보유출방지(DLP) 서버 ,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서버, 패치관리시스템(PMS)을 인터넷망에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망분리 관련 보안솔루션 적용시 보안망, 인터넷망, 업무망으로 분리하고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보안솔루션을 포트만 오픈하며,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개발·보안 목적의 단말기를 별도의 업무用 SBC (Server Based Computing)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점 사용자 망분리 수행 시 지점과 전산센터간 통신회선을 1회선으로 구성하고 회선 양끝 연결을 VPN(내부망, 외부망)으로 구분하여 망분리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1. 통신 회선 : 1회선 2. VPN : 2대(내부망 1대, 외부망 1대) 3. 통신 방법 - 내부망 : 업무PC → 내부망 VPN(지점) → 통신회선(공용) → 내부망 VPN(전산센터) → 내부시스템 - 외부망 : 인터넷PC → 외부망 VPN(지점) → 통신회선
□ 전산센터 내 서버 및 스토리지 등의 장비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해외 벤더사로부터 인터넷(VPN 터널링 연 결 * )을 통해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한 암호화 통신
□ 파일공유서버를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전산센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 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 와 논리적으로 망분리된 본점·영업점 단말기 간 자료공유가 가능한지 여부
□ 회사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단말기에서 외부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안대책 * 을 적용한 후 SSL ** 암호화 및 가상의 전용회선 (이하 'VPN') 을 이용하여 내부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 * 1. 무선망 접속 시 PW 및 MAC 주소 인증 2. 무선업무 공간에서 VPN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VPN 접속 시 ID/PW, OTP 인증) 3.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을 통
□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두고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해당 서버에 접속 하여 회사 내부용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 절차(휴대폰, 신용카드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시 사전에 지정된 본인 계좌에서 결제 부족액 만큼의 금액을 즉시 자동으로 충전하여 결제하는 것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수행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