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관련 정산대행시 전자금융거래약관 동의 여부
□ 사용자인증 및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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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인증 및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성명,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받거나(자행계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받아 금융결제원을 통한 본인확인 및 소액 이체*를 통하여(타행계좌)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자신의 계좌에 소액을 이체한 뒤 이체 시 기재된 적요를 입력하여 본인 계좌임을 확인하는 인증 방법
□ ARS를 통한 펀드매매* 시 거래 인증을 위해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펀드 매도, 추가 매수, 특정펀드에 대한 종목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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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O는 2016.10.31. 오픈을 목표로 신규 IT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신규 IT시스템을 오픈하기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사전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거래일에 발생한 금융거래를 구축 중인 전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
□ OO은행은 2016년 11월 중 오픈을 목표로 계정계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거래일에 발생한 금융거래를 구축 중인 전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
□ 고객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OO페이)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등록 * 한 경우, 계좌선택 후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한 것이 제재대상이 되는지 * (계좌등록절차)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입력 → 휴대폰 SMS인증 → 지문 또는 PIN 등록 → 일회용 비밀번호 또는 간편인증
□ 실명확인된 계좌(이하 ‘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근거계좌와 연결된 적립식․거치식 예적금 계좌(이하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ⅰ) 연결계좌 개설, ⅱ) 근거계좌에서 연결계좌로의 이체, ⅲ) 연결계좌 해지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연결계좌 간편서비스(가칭) 본인 인증방법 - ⅰ)・ⅱ)의 경우 계좌비밀번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뷰티샵 가맹점에 대한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연동을 통해 가맹점에서 서비스가 완료되면 예약시 결제된 결제금액을 가맹점에 송금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 OO은행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 계정계 시스템을 분리·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예정일: ‘17.1.31) ◦ 전환시스템 운영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거래일에 발생한 금융거래를 구축 중인 전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
□ 직원의 출장 또는 자택 근무 등으로 인하여 외부 인터넷망에서 회사 내부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방화벽으로 분리·독립된 내 부망의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거래시 NH안심보안카드*를 인증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 NH안심보안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본인임을 인증하고, 이체 거래시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는 2단계 인증절차를 수행 ◦ 동 인증방법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서 정한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KEB하나은행은 (구)하나은행 및 (구)외환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IT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시스템오픈 : ‘16.6.7.(화)) ◦ 통합시스템 가동 전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전정합성 검증*(통합테스트)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①항10호에 의한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영업일에 발생한 거래를 통합시스템에서 재수행하여 그 결과를 실제 거래결과와 비교
□ 인력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완료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주업체로부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이하 ‘확약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항7호 및 시행세칙 제9조의①항 보안관리방안
□ 스마트 보안카드를 일회용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가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당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단말기 *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을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의 파기 지도 * 와 관련하여, * 2015.1.26.일자 금융위원회 은행과-86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 o 은행의 지문정보 파기 이행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 문서보존 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미 파기된 지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동 사항이 감독당국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 신분증 스캔 이미지 및 서류 스캔 이미지(BPR)에
□ 대출고객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원리금을 선결제하는 서비스 * 를 운영할 경우 ,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고객 대면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 대출고객이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필요) 대출 원리금 선결제 신청서(추심이체에 대한 동의 내용 포함) 작성 및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하면 고객계좌에서 신청금액만큼 추심 이체됨
□ 두 가지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연이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나머지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지연이체 적용 가능)
1. 세이프터치 인증방법이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법’) 제2조 제10호 가목(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의 접근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회 1일 200만원 이내의 전자자금이체 시 세이프터치인증 한 단계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 예정)을 하고 계좌비밀번호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전자자금이체 시 복수 인증방
□ IP주소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관리방안이 전자 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8조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 (1안) PC별로 고정IP를 부여하되 PC당 2인의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사용하는 방법 ◦ (2안) 개인별로 IP를 부여하되 고정IP가 아닌 DHCP방식 * 으로 부여하고 변경현황을 관리하는 방법 *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로부터 임의
□ 같은 은행 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거래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안을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예외조항에 추가할 것을 요청
□ 외주직원이 운영시스템과 같은 내부망에 업무상 반드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내부 IP를 발급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정기간(예 : 3개월) 동안 근무하는 외주직원에 대해서는 중요 점검사항 * 을 매일 점검하지 않고 인력변동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제1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5-3
□ 단말기별 취급자를 지정하고, 단말기를 켤 때 및 운영체제(O/S)에 접속할 때 각각 비밀번호를 설정·입력하며,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한 것이 ◦ 업무당당자 이외의 사람이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한 것인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