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사전 정합성 검증 가능여부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2018년) 前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사전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통합테스트 단계에서는 대외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계좌/고객 단위의 상호 검증을 위해 고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미변환하여 사용 ② 영업점테스트 단계에서는 전체 이용자정보를 미변환하여 특정 거래일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