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선 기반의 암호화 통신 예외 가능 여부
ㅁ 동사와 일부 금융회사간 전자금융거래시 전용선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거칠 경우 전용선 기반에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ㅁ 상기 질의와 관련 자체 보안성심의 진행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어떤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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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동사와 일부 금융회사간 전자금융거래시 전용선 기반으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거칠 경우 전용선 기반에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ㅁ 상기 질의와 관련 자체 보안성심의 진행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어떤 항목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
ㅁ 특정 외부기관의 홈페이지 접속관련 망분리 예외적용 처리 이후 해당기관의 인터넷 주소, IP주소 혹은 서비스번호(Port)가 변경되거나 서비스번호(Port) 추가 또는 망분리 예외적용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기관으로 보아 별도의 망분리 예외적용 절차 없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자체 위험평가 > 망분리 대체통제 적용 >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전자금융감독
□ 아래와 같은 통제를 전제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통신망을 사내에 설치하여 외부 인터넷망 접속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1. 무선통신망 사용에 대하여 CISO 사전 승인 2. 내부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이 설치된 장소에는 동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음 3. 동 무선통신망은 외부 인터넷망 접속 용도로만 사용하며 내부 업무망과 동 무선통신망 간의 접속을 차단함 4. 시스
ㅁ 물리적 망분리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 내부망의 정보보호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 말기 (이하 ‘전산센터 단말기’) 를 내부 업무용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차단하고 , 내·외부망과 방화벽으로 각각 차단된 가상PC (VDI) 를 통해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OO은행은 신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조회*(Snapshot)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바, ◦ 자동 로그인으로 계좌/카드 잔액,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앱 실행만으로 계좌/카드 잔액, 거래내역(최대 15건) 조회 가능 - (등록절차) 1인 1기기에 등록 가능하고, 등록시 모바일뱅킹 로그인 및 추가인증 필요 - (보안정책) ․다른 전자금융거래(이체, 결제 등) 이용시 추가인증
□ 전산센터 내에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 개발 및 보안 등을 위해 직접 접속하는 전산센터 ( 중요)단말기를 가상PC(VDI)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물리적 망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스마트폰앱에서 이용자의 금융기관 계정정보(ID/PW)를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하여, 멀티로그인, 자동로그인, 로그인 세션 유지 기능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임직원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한된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해 업무망에 원격 접 속을 할 경우 망분리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 물리적 망분리를 한 상태에서 보안USB 서버, 내부정보유출방지(DLP) 서버 ,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서버, 패치관리시스템(PMS)을 인터넷망에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망분리 관련 보안솔루션 적용시 보안망, 인터넷망, 업무망으로 분리하고 방화벽을 통해 각각의 보안솔루션을 포트만 오픈하며,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개발·보안 목적의 단말기를 별도의 업무用 SBC (Server Based Computing)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점 사용자 망분리 수행 시 지점과 전산센터간 통신회선을 1회선으로 구성하고 회선 양끝 연결을 VPN(내부망, 외부망)으로 구분하여 망분리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1. 통신 회선 : 1회선 2. VPN : 2대(내부망 1대, 외부망 1대) 3. 통신 방법 - 내부망 : 업무PC → 내부망 VPN(지점) → 통신회선(공용) → 내부망 VPN(전산센터) → 내부시스템 - 외부망 : 인터넷PC → 외부망 VPN(지점) → 통신회선
□ 전산센터 내 서버 및 스토리지 등의 장비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해외 벤더사로부터 인터넷(VPN 터널링 연 결 * )을 통해 원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가상사설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한 암호화 통신
□ 파일공유서버를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전산센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 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 와 논리적으로 망분리된 본점·영업점 단말기 간 자료공유가 가능한지 여부
□ 회사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단말기에서 외부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보안대책 * 을 적용한 후 SSL ** 암호화 및 가상의 전용회선 (이하 'VPN') 을 이용하여 내부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 * 1. 무선망 접속 시 PW 및 MAC 주소 인증 2. 무선업무 공간에서 VPN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VPN 접속 시 ID/PW, OTP 인증) 3.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을 통
□ 외부망에 이메일 서버를 두고 내부 업무용 단말기를 통해 해당 서버에 접속 하여 회사 내부용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 절차(휴대폰, 신용카드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시 사전에 지정된 본인 계좌에서 결제 부족액 만큼의 금액을 즉시 자동으로 충전하여 결제하는 것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수행 가능한지 여부
□ 차세대 시스템의 오픈(2018년) 前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사전 정합성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통합테스트 단계에서는 대외기관과의 연계 테스트 및 계좌/고객 단위의 상호 검증을 위해 고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미변환하여 사용 ② 영업점테스트 단계에서는 전체 이용자정보를 미변환하여 특정 거래일에 발생한
□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망에서 수신한 이메일을 내부망으로 전송하거나 내부망에서 작성한 이메일을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직원용 MTS(Mobil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DMZ에 설치한 직원 스마트폰 접속용 서버를 통해 주식주문, 잔고조회, 주문·체결 내역 조회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MTS가 설치된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매체제어, 자료보호, 무선통신제한, 비인가앱 탐지방지, 통계 및 로그관리 등의 보안정책 적용
□ 본점·영업점의 망분리가 구축된 상황에서 외부통신망에서의 보안솔루션 및 인터넷망 회선을 계열사와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영업점의 망분리가 구축된 상황에서 인터넷(외부통신망)PC에 문서보안·정보유출통제·악성코드감염 예방 대책 등에 관한 보안솔루션을 적용한 후 ‘오피스 프로그램’ 등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여 문서 작성 및 자료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 ARS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시 공중전화 및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백업자료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이 있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서 요구하는 재해복구센터를 반드시 구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는 외부주문 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1호), ㅇ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SM(System Maintenance) 외주인력*이 일부 개발업무를 병행할 경우 적절한 통제**하에 운영DB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상주하는 IT 외주인력 **
□ 지도서비스 제공 업체를 망분리 예외 규정에 의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지정 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접속 가능한지 여부
□ 아래와 같은 통제를 전제로 당사 인터넷망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1. 인터넷망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에 대하여 CISO 사전 승인 처리하여 사용 예정 2. 무선통신망 불법 접속을 막기위해 승인된 무선AP/사용자/단말기만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 적용할 것이며, 암호화 적용 예정 3. 현재 내부망에 연결된 단말기들은 무선통신망에 접속을 차단하는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보유 지문정보의 파기 지도와 관련하여 지문정보 파기 이행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 문서보존기간의 미도래 등으로 미 파기된 지문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동 사항이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